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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내달 법사위 자동회부…'52시간' 뺀 지원방안 입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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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9.29 16:23:44

패스트트랙 180일 종료 임박…내달 14일 법사위로
與, 산자위 '여야 합의' 지원 방안들 담아 입법 방침
반도체특위 설치·클러스터 기업 보조금 지급 포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둘러싼 이견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반도체산업특별법이 다음 달 중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여당은 국정감사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11월 초 입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은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간 논의 진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회법에 따라 지정 이후 180일 경과한 다음 달 14일 법사위 회부가 유력하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산자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올해 초 △국가 및 지자체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 강구 △정부,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 보조금 등 재정·행정적 지원 △반도체산업 전력·용수·도로망 지원 등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

하지만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주52시간 근무제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가 입법에 발목을 잡았다. 이철규 산자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계의 요구 등을 언급하며 첨단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후퇴는 절대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무제로도 얼마든지 연구개발 인력의 유연 근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주52시간 논의보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급하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주52시간 특례’ 없인 입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철규 위원장 등 국민의힘의 완강한 태도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예고한 상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사위에 다음 달 14일 법안이 회부되더라도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10월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인 11월 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2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민주당 안이다. 본회의에선 산자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들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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