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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용한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 중단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여성 유튜버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달 교도소 안에서 B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주소로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힌 편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편지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은 없었으나, 반복된 스토킹 피해를 겪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출소 후 보복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장 변경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피고인의 출소가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신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