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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 해외여행”…기업처럼 4900억대 도박사이트 굴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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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10.27 1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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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내외 사무실 26곳 옮기며 사이트 17개 운영
74명 검거·총책 등 12명 구속…범죄수익 164억원 추징보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국내외 사무실을 옮기며 5년간 49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적발됐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사진=제주경찰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도박사이트 개설 등 혐의를 받는 30~50대 74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총책인 50대 A씨 등 핵심 조직원 12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국내 도피 중인 1명을 추적 중이며 국외 도피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이들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년간 대구와 제주·동남아 등 국내외에서 사무실 26곳을 옮겨 다니며 불법 도박사이트 17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약 1만 7000명으로 이들이 입금한 도박자금은 약 4913억원으로 집계됐다. 범행에 활용된 대포계좌만 221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은 A씨를 중심으로 대구지역 선후배 관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사이트 운영을 맡은 ‘본사팀’과 신규 회원 유치, 기존 회원 관리를 담당한 ‘총판팀’ 등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무엇보다 A씨는 일반적인 광고나 지인 소개 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 분석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 ‘픽스터’를 총판팀에 영입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총책은 총판팀 활동 독려를 위해 별도 지원비를 지급하고 해외 워크숍 경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결속을 유지해 왔다.

총판팀 일부는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 이체하는 등 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에도 관여했다.

경찰은 이들 계좌와 현금·차량·부동산·귀금속 등 재산을 추적해 약 16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피의자들의 위법 소득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17개를 차단하고, 해당 사이트 이용자 중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선별하여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고수익·무료 머니·가입 축하금 등을 내세우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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