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회원사로부터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 가운데 심의 도중 삭제되거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따른 임시조치가 이뤄진 4건을 제외한 23건의 심의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23건 모두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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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상품·서비스 정보와 이용 후기, 홍보성 게시물이었다. 여행업체와 숙박 정보,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 이른바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1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 밖에 분쟁·비방성 게시물과 흥미·오락형 게시물, 학술·종교 분야의 주장이나 의견을 담은 게시물도 일부 포함됐다.
허위 여부부터 판단…권리침해는 별도 절차
위원회는 먼저 게시물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한 뒤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후 요건은 심사하지 않고 ‘해당없음’으로 결정했다.
허위 여부는 일부 사실관계가 맞는지만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게시물의 핵심 메시지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일부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허위·조작된 정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허위·조작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사하도록 했다. 게시 반복 여부와 유통 방식, 공론장 참여 여부 등도 함께 고려 대상이다.
위원회는 주관적 의견이나 학술·과학·종교적 논쟁처럼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 권리침해 문제는 기존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처리하도록 구분했다. 실제 권리침해 게시물 일부는 심의 과정에서 임시조치가 이뤄져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진행하지 않았다.
김민호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온라인상의 모든 부정확한 정보나 권리침해 사안을 허위조작정보로 포섭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율규제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심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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