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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법안 시행 시점인 정부 공포 1년 이후부터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선 압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은 월 185만원을 최저 생계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괄 압류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채무자가 이를 막기 위해선 법원에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해 ‘1인당 1개 생계비계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를 못하도록 해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고의적 압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대한 잔액은 물론, 1개월 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했다. 여야는 이 같은 생계비 계좌 개설·관리시스템 구축과 대통령령 정비 등을 위해 시행일을 정부 공포 1년 이후로 유예했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계좌에 예치된 압류금지생계비의 경우, 압류가 되는 다른 계좌로 자동송금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이에 대해선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관계기관들의 의견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함께 국회를 통과한 재한외국인 처우법 개정안은 법무부의 실태조사 대상인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의 명칭을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변경 권고 등을 따른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불법체류외국인’ 명칭에 한해서만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도록 발의됐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태조사 대상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을 포괄하는 개념인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수정을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에 헌법재판소법 시행령 및 규칙에 규정돼 있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