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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비용도 부족…법원, 한진해운 파산 폐지 결정

성주원 기자I 2025.01.23 15:16:02

23일 한진해운 채권자집회 소집
"배당절차 진행않고 파산절차 폐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폐지를 결정했다.

과거 한진해운 1만3100TEU 선박 이미지. 한진해운 제공.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15분 한진해운 채권자집회를 열고 파산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8년에 걸친 한국 해운업 최대 규모의 파산 사태가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재판부는 “파산재단의 환가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수집한 파산재단 환가액이 절차비용과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다”며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 8월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한진해운은 2017년 2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됐다. 4771억원의 환가수집액에도 불구하고 3조5246억원에 달하는 파산채권과 6152억원의 재단채권을 변제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19일 파산관재인은 파산 폐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파산의 근본 원인은 2000년대 중반 해운업 호황기 동안 무리하게 이뤄진 선박 투자와 경영진의 부실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있다. 파산관재인은 주요자산 매각과 함께 40여개 해외법인 청산, 20여개 이상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컨테이너 화물처리, 각종 장비 매각, 150여개 소송사건 처리 등 방대한 작업을 수행했으나, 결국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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