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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에 따라 한식 관련 단체와 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외식, 조리, 교육, 체험, 문화, 푸드테크, 식품 제조, 출판, 온라인 플랫폼,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식과 연계된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은 2013년부터 한식의 날 제정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한식문화세계화대축제를 개최하는 등 한식의 날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알렸다. 2026년까지 13차례의 행사를 진행하며 국내외 교육, 체험, 세미나, 출판, 방송, 나눔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 사무총장 나흥열)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전통 음식문화 보존, 외식산업 활성화, 식품 수출 확대, 미식관광 육성 등 관련 사업을 민·관·산·학 협력 구조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와 단체가 참여하는 한식 생태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문웅선 대한민국한식포럼 회장은 “한식계가 힘을 모아 글로벌 문화 흐름에 대응하는 K-푸드 전략을 마련하고, 민간 한식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과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흥열 사무총장은 “한식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한식의 날은 전통을 계승하면서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세계 한식의 날 확산을 위한 민간 기반을 넓히고 한식문화엑스포 등 한식문화 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