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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로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 압류 금지, 연복리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기간 동안 납입한 부금은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연복리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재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가입 후 3년 이내 공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기간별로는 ‘3년 미만’이 54.1%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5년 미만’이 20.8%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원, 월 평균 부금액은 약 28만원이었다.
재가입 이후에는 월 평균 부금액이 30만3000원으로 약 8% 늘었다. 월 최대 부금액인 100만원을 납입하는 가입자도 최초 가입 당시 1만1000명에서 재가입 후 1만4000명으로 약 27% 증가했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금을 경험한 가입자들이 노란우산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의 재가입률이 재적가입률보다 약 9%포인트 높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변동과 폐업이 잦은 업종일수록 노란우산이 재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4년 노란우산에 가입했던 윤혁진씨는 2020년 폐업 당시 약 2400만원의 공제금을 받아 새 음식점을 열었다. 청년 소상공인 이지수씨도 약 1100만원의 폐업공제금을 신규 사업장 리모델링 비용으로 활용한 뒤 노란우산에 다시 가입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폐업과 재창업이 빈번한 업종의 소상공인 재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노란우산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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