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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조용호(64·사법연수원 10기)·서기석(66·11기)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중립적 자세과 균형감을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 질서와 가치를 헌법재판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깊이 성찰하고자 했다”며 “폭넓은 설득력과 미래에도 생명력을 가진 균형 잡힌 결정문을 작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서 재판관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열린 시각으로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 이 시대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며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4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이 됐다. 박한철(61·13기) 헌재소장 시절 5기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구성원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선고에서 기존 병역법상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대체로 보수적 입장을 보여왔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일단 7인 체제가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후임인 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 및 투자 의혹을 문제삼아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이유로 문형배(53·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상관 없이 19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