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샅바싸움' 예정된 수순…기소권자인 檢 중심 불가피"

송승현 기자I 2024.12.09 17:51:11

법학자들이 본 '비상계엄' 샅바싸움 해결책은
김성룡 "檢 중심으로 공수처·경찰 협력이 합리적"
이창현 "협력해 마무리 중요…기소는 결국 검찰"
박형관 "형소법 개정 통해 수사범위 명확히 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은 법에 따라 기소권자인 검찰 중심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사진=한국형사소송법학회)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 주도권 다툼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중심으로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군검찰 등이 협력해 중복수사를 막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관점에서 오류 없이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본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국내 유일의 형사소송법 관련 학술단체로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두고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 및 집무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검·경 간 수사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여기에 공수처가 지난 8일 검·경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전선이 확대됐다.

김 학회장은 검찰의 논리대로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수사한 뒤 관련 범죄로 확대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냈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같은 맥락으로 직접 수사할 근거가 있다고 부연했다. 오히려 경찰의 경우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학회장은 “경찰이 수사 가능하다는 주장은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니 그 제한 대상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반대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보면 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경찰 수사 범위 대상에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들어간다는 규정도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공수처의 경우도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상태라 종국에는 검찰이 기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설령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조직 이기주의나 기관의 수사 권한을 주장하기보다 기소권자인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으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현(왼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사진=한국외대, 가천대)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더 큰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출신이자 형소법 전문가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만일 공수처가 이첩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과 경찰이 기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협조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사주체 문제가 해소됐을 텐데 일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갖는다고 해도 결국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주도권을 갖고 싸우기보다는 각자 잘하는 영역에서 수사력을 발휘하고 형사소송법에 위배 없이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검사(특검) 제도를 통한 수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 학회장은 “검찰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게 우선”이란 의견이지만, 이 교수는 “이첩 요구에 따라 공수처가 주도할 경우 각 수사기관의 협력 의지가 없다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통해 가는 게 효율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기회에 형사소송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특정 사안 때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새로 개정해 수사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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