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논의 시동…빠르면 23일

이지현 기자I 2025.01.14 16:29:13

국회 복지위 연금개혁 공청회 추진
국민연금법 개정안만 9개 곧 논의
모수개혁부터 구조개혁은 나중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빠른 논의를 위해 설연휴 전인 23일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연금개혁과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위원장은 “연금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한 개혁이 필요해져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입자가 9%를 40년간 부담하면 65세부터 개인 평균소득의 40%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매월 9만원씩 40년간 납부하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4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사실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보험료율) 19.7%를 내야 하는데 지금 9%만 내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가입자 2238만명 682만명이 수령하고 있는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이 줄고 연금수령자가 늘면 연금고갈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45% 상향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지난해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9개 국민연금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13% 인상이 모두 동일하게 제시됐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정부안과 달리 40~50%까지 다양하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연금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이라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위에서 논의하는 안은 모수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 개혁안에 담긴 세대별차등 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안 등은 국회 내 별도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회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한 관계자는 “설연휴 전에 논의를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라며 “모수개혁부터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복지위는 의료인력 체계기구 신설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연금개혁과 함께 공청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여야 갈등 중이지만, 국회 복지위는 할 일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대란 우리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왕이면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구를 특히 법제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관련된 법안을 공청회를 통해서 다루면서 많은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대란 해결에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시급히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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