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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전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46만 1647건으로 전년 동기(130만 6124건) 대비 11.9%(15만 5523건)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기관별 제공 현황을 보면 경찰은 전년 동기 97만 1251건에서 111만 1134건으로 14.4%(13만 9883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검찰은 26만 6904건에서 26만 9589건으로 1.0%(2685건) 소폭 증가했다. 국정원은 1만 4341건에서 1만 1010건으로 23.2%(3331건) 감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728건에서 272건으로 90.0%(2456건) 줄었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25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총 34만 9046건으로 전년 동기(25만 8622건) 대비 35.0%(9만 424건) 늘었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5만 7418건에서 8만 7291건으로 52.0%(2만 9873건) 증가했고, 경찰은 19만 4033건에서 24만 8375건으로 28.0%(5만 4342건) 늘었다. 국정원은 2225건에서 5713건으로 156.8%(3488건) 증가했으며, 공수처는 343건에서 205건으로 40.2%(13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025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집행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총 3042건으로 전년 동기(2741건) 대비 11.0%(301건) 증가했다. 국정원이 3032건(전년 동기 2720건 대비 11.5% 증가)을 차지했고, 경찰은 20건에서 10건으로 50.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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