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럽·중국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한 비인가 장치를 테슬라 차량에 연결해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A 씨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비인가 장치를 구매해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정식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IT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피의자 B 씨는 비인가 장치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에 관한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소스코드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오픈소스를 확보해 장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방법뿐 아니라 차량에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 등이 공유된 정황도 확인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 등 일부 모델로 제한된다. 중국산 모델3·Y 등은 국내 안전기준 문제로 FSD 사용이 금지된다.
경찰은 비인가 방식으로 활성화한 기능이 차량의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 등 안전상 위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며,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FSD 기능의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 전문 기술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