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ADD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기 군단 무인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로 정해 놓은 감항인증 항목 중 낙뢰 보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현재 사업이 중단됐다.
김 의원이 입수한 2016년 12월 작성된 ‘차기군단 정찰용 UAV 비행체 간접낙뢰 시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험 항목의 53.3%가 ‘실패(Fail)’였다. 지난 7월에 치른 재시험에서도 ADD는 낙뢰 평균 전류를 견디지 못해 ‘현 기술수준 상 낙뢰 시험 기준 충족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항인증은 민·군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 개발·개조하는 무인 군용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따른다. 2015년 10월에는 낙뢰보호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미국의 무인공격기 ‘프레데터’가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에서 작전 중 낙뢰에 맞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감항인증 기준 충족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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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의 입장대로라면 낙뢰 발생이 빈번한 7~9월에는 무인기를 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차기 군단 무인기 사업은 북한의 장사정포 등의 도발징후를 사전에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9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긴급 구매 예산을 요청해 추진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ADD가 지난해 8월 낙뢰 시험을 비밀리에 진행한 후 연구개발에 실패했다는 결과를 8개월 동안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시험 실시 여부와 결과도 ADD가 먼저 보고한 것이 아니라, 방사청 사업팀이 자체 조사 끝에 발견하자 뒤늦게 실패 사실을 실토했다.
김 의원은 “감항인증은 법률에 규정된 제도이자 군용항공기의 안전을 입증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연구개발 중에 필히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비행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무인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