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유족에 13억 지급해야"

김민정 기자I 2019.04.25 14:39:44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40대 남성 곽모씨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선미씨와 그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와 갈들을 빚던 중 2017년 8월 조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조씨에게 살해를 교사하며 대가로 20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곽 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곽 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