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시와 조성민(남동4)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5월 인천지역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발급대행자) 공모를 통해 A사와 B사 등 2곳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인천 남부권(5개 기초자치단체)을 담당하고 B사는 북부권(5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각각 맡게 됐다. 발급 대행 기간은 내년 3월6일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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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별도의 회사에 위탁한 강화군을 제외하고는 인천 전역에서 유일하게 발급대행자로 지정돼 이 사업을 독점해 왔다. B사는 A사 대표 김 모씨가 66.7%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B사 대표는 김 모씨의 아들이다. 그는 B사의 지분 33.3% 뿐만 아니라 A사의 지분도 3.0%를 갖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 수수료는 1조(차량 앞·뒤)당 1만~2만원 정도이다. 새 차를 구입하거나 번호판을 바꿀 때 발급 대행업체를 이용한다. A사는 지난해 인천에서 12만 8000여조의 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를 하며 42억원의 대행수수료를 받았다. 매년 12만~13만조 발급업무를 대행하면서 4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다.
A사의 독점에 불만을 품은 일부 기업은 이번 공모에 참여했지만 가족회사 2곳에 밀려 탈락하자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모에서 3위로 탈락한 오세영 카월드모터스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회사 2곳이 선정돼 불공정 의혹이 있다”며 “다른 지자체는 가족회사의 동시 참여를 제한한다. 인천시는 이번 공모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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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업체 선정, 조례 위반
인천시는 지난 1981년 A사를 발급대행자로 지정한 뒤 2022년 3월 5일까지 40년간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A사에 발급대행 사업 독점권을 부여했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발급대행 독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2017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1년부터 처음으로 5년마다 발급대행자를 공모·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공모에서 선정된 A사가 2022년부터 내년 3월5일까지 5년간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 10개 군·구에서 번호판 발급 대행 독점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5월 처음으로 인천 남부권, 북부권 등 2개 권역의 발급대행자로 A사 등 2곳을 선정했지만 추가 선정된 곳이 A사의 가족회사인 점이 알려지면서 공모 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3·4위 업체 2곳은 지난달 27일 인천시를 상대로 한 발급대행자 선정 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인천시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순차적으로 발급대행자 지정업무를 군·구에 위임했다. 그러나 시는 위임한 업무를 2022년과 올해 직접 처리했다. 조 의원은 “인천시가 발급대행자를 선정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했어야 했다”며 “민선 9기 박찬대 시정부는 이번 사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는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군·구 관계자 회의에서 발급대행자 선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선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회사 논란이 있었지만 변호사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고 2개 업체를 선정했다”며 “적법성 여부는 소송이 제기돼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