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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시행된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임금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따라서 현 제도는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 2735만명 중 49.4%인 1353만명 만 이용하는 반쪽자리 제도”라며 “고용형태를 넘어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 보장성을 강화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추진 방향은 우선 단시간 임금노동자,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모두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득기반 실업보험체계로 전환해 사회보험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전국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지급 수준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급여, 장기실업급여,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 부분실업급여, 소득손실에 따른 소득보전급여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해 실질적 전국민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도 제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도 “정부 법안은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반국민고용보험”이라며 “또 현행 제도에서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로의 전환이야말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