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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6일 손 전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완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나 구체적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손 전 회장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