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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밤 10시 본회의를 재개해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이었다. 야당이 특검법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여당 내 이탈표는 안철수 의원 1명에 불과했다.
앞서 첫 번째 내란특검법 당시엔 여당에서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날 표결에선 안 의원을 제외한 다른 4명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여당 자체 특검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서 일부가 수정된 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경우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수사대상이 기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특검법의 수사대상 5개에 ‘인지사건’만 추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북한 군사공격 유도 △내란선동 △계엄해제 표결방해 △내란 관련 고소고발 등은 수사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대상은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체포·구금 시도 △관련해 실탄 동원 및 유형력 행사 통한 물적 피해 △비상계엄 관련 중요 임무 종사 및 사전모의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사건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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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권은 원안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된 첫 번째 내란특검법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하루 종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법률위원장이 참여하는 3+3 협상을 7시간동안 진행했다. 특검 수사대상과 기간, 압수수색 특례조항 등을 두고 일부 합의점을 찾아가기도 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녁 협상을 마친 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여당의 협상결렬 선언 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함께 발의한 다른 5개 야당에도 이 같은 수정안 내용을 전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수정안으로서, 합의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수정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즉각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당초 체포영장을 둘러싼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 막기 위해 여야에 특검법을 합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미 대통령은 체포됐고 거대야당은 특검법의 여야합의를 거부했다”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최 대행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