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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가 A법무법인에 전날 사건 수임을 제안했고 법인 측이 사건을 맡을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다. 이번 조치는 공수처가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은 공수처가 3개 수사기관 중 가장 빨랐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즉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