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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크 커지는데…중소·중견 75% "법무 전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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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6.07.08 12:00:03

중소·중견 300社 조사…"바뀌는 법 따라가기 역부족"
법개정 모르거나 잘못 해석해 행정제재 받는 기업들
가이드라인 마련·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등 대책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기업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은 법무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법률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에도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이 법무 전담 인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에 실효성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 중소·중견기업의 75.3%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35.3%는 ‘전담 인력 없으며 필요시 외부자문에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타 부서 인력이 법무 업무 병행’(22.7%), ‘별도 대응체계가 없다’(17.3%)고 답했다. 중소·중견기업 75.3%가 법무 전담 인력이 없는 셈이다.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14.0%, ‘전담 인력만 보유’한 경우는 10.7%에 그쳤다.

자료=대한상의
자료=대한상의
중소기업 83.5%가 법무 전담 조직·인력을 보유하지 않았고, 중견기업의 경우 59.0%가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법무 대응 체계가 더 취약했다. 실제 응답기업의 법무 전담 인력은 평균 0.7명에 그쳤으며, 중소기업은 0.4명에 불과해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를 챙기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의 통상적 인식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52.7%가 법·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인지한다고 응답했다. 입법 예고, 국회 심의 단계부터 인지하고 모니터링 한다고 답한 기업은 13.7%에 불과했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 10곳 중 2곳(17.0%)은 ‘최근 3년간 법률·규제를 지키지 않아 벌금 등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는 받는 식이다. 제재나 처벌을 받은 사유를 보면 △자사 적용 여부·이행방법을 잘못 해석했거나(31.3%) △법제도 신설·개정 사실을 몰랐던 경우(11.8%) 등 ‘법령 인지·해석’ 관련 응답이 43.1%로 높게 나타났다.

상의는 “중소·중견기업 경우 법·제도의 신설 및 개정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자사 적용 여부 및 이행방법을 잘못 해석한 경우도 많다”면서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 현장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 해설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중견기업은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이행방법 해설서) 마련(51.0%) △법 시행전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및 사전예고 강화(47.0%) △저비용 법률 상담·자문서비스 확대(44.3%)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강호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법·제도를 꼼꼼히 챙길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과 함께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 조성과 법 도입시 중소·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상의는 주요 법무법인과 함께 하반기 전국 순회설명회 통해 기업들의 법·제도 대응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설명회 세부일정과 참가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대한상의)
(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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