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최 대행은 국회 몫의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마은혁(62·29기) 등 재판관 후보자 세 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두 명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는데, 그 이유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통상 헌재는 매달 넷째주 목요일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해당 사건 선고가 월요일에 이뤄지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선고 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는 종종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유사한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최 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조국혁신당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등 세 건에 대해선 추후 선고할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해당 두 건에 대해 오는 2월 3일로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된 것이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대리인 추가 선임 위임장을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21일 석동현 변호사, 지난 22일 박해찬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면서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6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백종운 국가정보원 전 3차장도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헌재는 조만간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백 전 차장 증인신청을 채택한 이유와 관련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증인신청서에) 보안 전문가라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문상하는 등 친분이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이러한 친분이 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그외 개인적인 사정은 헌법재판의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 인원과 관련된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는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돼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며,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사후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