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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복지서비스 안 끊긴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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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7.08 12:00:04

9일부터 지역·시설정보 삭제해 번호 그대로 사용
개인정보 노출 차단·의료 이용 편의성도 개선
유령수급 자동 점검으로 복지재정 관리 강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이사나 시설 이동을 하더라도 복지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체계를 개편한다. 번호에 담겼던 지역·시설 정보를 없애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동 안내 기능도 새롭게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복지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출생미등록 아동, 행려환자,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보호출산 산모,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에게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번호다.

기존에는 13자리 번호 안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와 입소한 사회복지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시설을 옮길 경우 기존 번호를 종료하고 새 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급여와 서비스 연계가 끊길 가능성이 있었고, 번호만으로도 주소지나 시설 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번호에는 알파벳이 포함돼 다른 기관 전산망과 호환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시설 식별 정보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숫자 체계로 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거주지나 시설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전산관리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서비스 연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급여 누락을 막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된다. 행복이음 시스템이 전산관리번호 이용자 가운데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연령 기준 보편급여 대상자를 자동으로 확인해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을 보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급 대상임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를 강화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관 접수 불편을 줄이고, 올해 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도 실시간 연계를 추진해 취약계층 아동의 예방접종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시설 퇴소나 사망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이른바 ‘유령 수급’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급여 지급이나 입소 기록이 없는 전산관리번호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 연 1회 수기로 실시하던 실태조사도 시스템 기반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행정 혁신”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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