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공작수사 축소' 백낙종 전 소장, 징역 1년…"김관진 지시"(상보)

한광범 기자I 2018.06.27 15:34:11

국방부 조사시 사이버사 조직적 대선개입 은폐·축소 혐의
法 "朴정부 부담 이유로 실체적 진실 발견 노력 의도적 방해"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령).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61)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수사 축소 지시 사실도 인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태석(56) 전 조사본부 수사과장(예비역 육군 중령)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군 수사기관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실체적 진실 발견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사 및 530단원들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밝혀질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새로 출범할 박근혜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빌미로 군 대선개입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정해놓고 그 내용대로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리 정해놓은 수사결론에 반하는 사실이 나오자 담당 수사관을 회유했고 이에 따르지 않는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까지 하면서 그들의 직업적 양심에 큰 상처를 줬다”며 “군의 정치관여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점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의 이해관계나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상명하복인 군 조직의 특성상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상부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이버사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조직적 대선개입을 입증할 수사 내용을 고의로 축소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내 헌병부대 수장인 조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백씨는 2013년 10월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조직적 대선개입이 아닌 부대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을 지시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태하 전 530단장으로부터 야당 대선후보들을 비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되자 담당 수사관을 회유하다 이에 실패하자 해당 수사관을 수사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백씨는 이밖에도 국방부 조사본부장 공관에 비치된 3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퇴임 후 가지고 나와 횡령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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