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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 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재판 관할 검토는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가결했다. 앞서 행정처가 발표한 보임 기준 변경안에 관해 현행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행 보임 기준에 따르면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만 보임이 가능하다.
대표회의는 또 지방법원장 보임에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자문 절차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결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공지할 때는 충분한 기한을 두고 대표회의에 의견을 미리 구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처는 법원장 보임 진행경과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지방법원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 중 동의를 얻은 후보자 108명에 대해 보임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법관인사위원회를 통해 보임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표회의는 형사재판 심리과정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형사법정의 구조를 민사 법정과 동일하게 변경하도록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도 촉구했다. 현재 민사법정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관을 향해 보도록 좌우 배치돼 있지만, 형사 법정은 검사와 피고인이 마주 보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