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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27일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31일에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받아 수행에 옮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국회를 봉쇄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했다. 이밖에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을 기재하는 등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했다. 출범 후 35일 만에 비상계엄 핵심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쳤으나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특수본이 주목하는 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다. 60여쪽 분량의 이 수첩에는 ‘국회 봉쇄’, ‘사살’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첩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실제 노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는 수첩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스모킹건’(결정적 직접 증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노 전 사령관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를 건의하고, 계엄 준비 과정에서도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볼 때 노 전 사령관이 계엄 과정에 깊숙이 개입된 것은 분명해 보이는 만큼 수첩에 적힌 내용은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수첩에 대한 수사는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도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