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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사 NXP·ADI 심판대에…과징금 최대 18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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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7.08 12:00:04

공정위, NXP·ADI 심사보고서 송부
독점유통권 부여 등 경쟁제한 혐의
관련 매출액 총 4.7조, 부과율 4%
"위원회서 최종 과징금 등 결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국내 유통사의 거래처와 판매가격, 마진율 등을 제한한 혐의로 심판대에 서게 됐다. 관련 매출액만 총 4조 7000억원에 달해 최종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최대 188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도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심사보고서 송부는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다만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향후 전원회의 등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자율주행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NXP는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사업자이며, ADI는 글로벌 아날로그 집적회로 시장 2위 사업자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 유통 과정에서 활용되는 ‘십 앤드 데빗’(S&D) 거래방식이 쟁점이다. S&D는 반도체 제조사가 유통사에 표준 공급가격을 제시한 뒤, 유통사가 특정 고객에게 할인 판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조사 승인을 받아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유통사의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NXP는 최소 2012년부터 현재까지 S&D 거래방식 아래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가 해당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상 특정 유통사에 ‘독점 유통권’을 준 셈이라는 게 심사관 판단이다. 또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DI는 최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통사들의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하고,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관은 ADI의 행위가 유통사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유통사 간 가격 경쟁을 약화시킨다고 봤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심사관은 NXP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관련 매출액을 약 8억 8000만달러(한화 약 1조 3000억원)으로 산정했다. NXP의 경영간섭 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6억 6000만달러(한화 약 1조)이다. ADI의 경영간섭 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매출액은 각각 약 8억달러(한화 약 1조 2000억원)로 판단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관련 매출액은 약 4조 7000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각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단순 계산상 최대 과징금은 약 188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는 각 위반행위가 원칙적으로 별개 행위로 과징금 합산 대상이지만, 효과가 동일한 거래 분야에 미치고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유통사의 거래처와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고, 유통사 간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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