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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관세청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관세청장에게 11일 통보했다.
관세법 제178조 제2항을 살펴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사업 특허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특허권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산과 한화갤러리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등의 특허권 취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산과 한화갤러리아는 관세청의 임의조작으로 과대점수를 받아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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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내면세점 선정에서는 롯데면세점에 불리한 기준을 대거 적용했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을 최근 5년간 실적 기준으로 삼아야함에도 2년으로 단축하고 매장규모 적정성 심사에서 기준(순위별 10점 차등부여)과 다른 8점 차등 부여로 순위간 격차를 축소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두산에 밀리며 워드타워점 특허권 연장에 실패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부활한 건 3차 시내면세점 선정 때다. 당시 외국인 방문객 수 30만명 증가, 관광연차보고서 활용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현대백화점,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앞서 법정 증언을 통해 관세청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기소)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김 모 관세청 과장은 “롯데와 SK가 2015년 11월 시내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 검토 대상이 아닌 추가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세법 규정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직권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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