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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유 후보자는 이날 충북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필요하면 입장문을 정리해서 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공무직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유 후보자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으며,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정규직화 내용이 논란이 됐다.
유 후보자는 “제가 교육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표발의한 법안”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14만명 정도 늘어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조들과 논의를 거쳐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의 부칙 중 한 조항이, 예를 들면 영양사나 사서 분들이 교사자격증 따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마치 비정규직 많은 분들을 정규직 교사로 만드는 것처럼 오해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고, 임용고시 준비 학생들 등이 반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철회 결정했었다”고 부연했다.
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있고 교육감들이 학교현장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데가 13군데가 넘는 걸로 안다”며 “그 법안은 그 당시 필요했던 상황에서 많이 달라져서 이젠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명된 후 그 법안 관련해 청원이 올라왔다.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될 수 있는 건데 오해의 결과인지 특정한 정치적 의도로 비판하는 건지 봐야 할 것”이라며 “제 블로그에 당시 논란이 다 정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성 논란을 두고는 “교육 현안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특정 분야에서 다 전문가”라며 “전문가라는 해석이 어디 방점 두느냐에 대해서도 서로 다 다르잖나”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 능력이나 정무적 판단, 조율과 중재 경험 등이 우리 사회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려하고 지적하는 부분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