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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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이날 지난 4월 16일 제정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접경지역의 현실적인 규제 개선과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세가지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먼저 김 군수는 ‘DMZ 평화의 길’과 안보관광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인원과 횟수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태풍·상승·비룡전망대와 1·21침투로 등 주요 안보관광지는 방문 7일 전 사전신청과 출입자 전원의 명단 제출이 필요하고 출입시간과 인원도 제한돼 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역시 1회 20명, 하루 2회로 운영돼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은 DMZ 평화의 길의 1회 운영 인원을 40명으로 확대하고 군사시설 출입 절차 간소화와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통해 국민이 접경지역의 평화·생태·안보 자원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지상물 등의 양여 특례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활용 군용지의 건축물이나 지하매설물 등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반환공여구역 관련 제도와 유사하게 해당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구 지정 전에 추진한 사업의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동시에 산업단지·관광개발·수목원 및 정원 조성 등 개별 사업의 법적 효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덕현 군수는 “접경지역이 규제와 희생의 공간을 넘어 평화와 생태, 관광과 산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