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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타링크 위성망으로 LTE 백홀 가능…“관건은 이통사 망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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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8.31 1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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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림청 18억원 사업 관련 유권해석
“위성 백홀 자체는 위법하지 않아”
제3자가 소형기지국 운영하려면 이통사 동의·통제 필요
‘상호접속’ 아닌 ‘설비 제공’ 판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국내 이동통신망의 백홀(기지국과 통신사 망을 이어주는 연결망)로 활용해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미국에서는 스타링크와 T모바일 등이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D2D(Direct-to-Device)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위성망과 이동통신망의 결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존 광케이블 대신 저궤도 위성망으로 LTE 소형기지국과 이동통신사 코어망을 연결하는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다만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같은 이동통신사가 아닌 제3자가 특정 이통사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소형기지국을 운영하려면 해당 이통사의 동의와 통제가 필요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위성 백홀과 소형기지국 간 연결을 기존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으로 보기 어렵고, 위성사업자의 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설비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산림청이 추진 중인 약 18억원 규모의 ‘저궤도위성-LTE 융합기술 기반 산림디지털 통신 인프라 도입’ 사업과 관련한 이데일리의 질의에 이 같은 법령 해석을 내놨다.

이번 유권해석은 산림청 사업을 준비 중인 스페이스링크가 외국 위성통신사업자의 회선을 LTE 소형기지국의 백홀로 이용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상 가능한지를 과기정통부에 질의하면서 이뤄졌다.

마이클 니콜스(Michael Nicolls) 스페이스X 위성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MWC 2026 참석자들에게 스타링크의 차세대 'V2(버전 2)' 위성군 구축 계획을 소개했다.
마이클 니콜스(Michael Nicolls) 스페이스X 위성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MWC 2026 참석자들에게 스타링크의 차세대 'V2(버전 2)' 위성군 구축 계획을 소개했다.
사진=AFP
사진=AFP
위성 백홀과 LTE 결합, 법적으로 가능

백홀은 기지국과 이동통신사의 코어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다. 기존에는 주로 광케이블 등 유선망을 이용했지만, 산악이나 도서·해상처럼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위성망을 백홀로 활용할 수 있다.

산림청 사업은 스타링크나 원웹 같은 저궤도 위성과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인 ‘펨토셀’을 결합해 백홀망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는 외국 위성통신사업자의 회선을 백홀로 이용해 기술기준 등을 준수한 소형기지국을 연결·운용하는 방식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통사가 직접 하면 가능…제3자는 동의 필요

다만 사업 주체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달라진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 아래 할당받은 주파수로 소형기지국을 개설·운용하고 외국 위성사업자의 회선을 백홀로 이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소형기지국과 위성 지구국(VSAT) 등 관련 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허가·신고와 기술기준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제3자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소형기지국을 직접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이통사의 동의와 통제가 필요하다.

스타링크가 미국 등 해외에서 T모바일과 협력해 추진하는 스마트폰-위성 직결 방식인 D2D(Direct-to-Device)와는 방식이 다르다. D2D는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지만, 이번 산림청 사업은 위성망을 LTE 기지국의 백홀로 활용해 지상 이동통신망을 보완하는 구조다.

‘상호접속’ 아닌 ‘설비 제공’…이통사 망 관리 권한 유지

과기정통부는 소형기지국과 위성 지구국 간 연결을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업자 간 교환설비 연동을 전제로 하는 ‘상호접속’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위성통신사업자가 보유·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국내 통신사가 이용하는 ‘설비 제공’으로 유권해석했다.

소형기지국이 이동통신사의 상용망에 접속할 경우에는 위성 백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이통사가 망 운영·보안·장비 인증·접속통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업에서는 어느 이통사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해당 이통사가 소형기지국과 상용망을 어떻게 관리·통제하느냐가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된다.

산림청 18억원 사업…펨토셀 보안·장비 요건 과제

산림청은 산악지역 벌목작업자의 응급신고와 산불·재난 대응을 위해 18억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25년 펨토셀 보안 침해사고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신규 이동형 LTE 펨토셀 공급과 상용망 연동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산림청은 등록된 74개 회선만 접속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용하는 제한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형 장비도 1대씩 지정·관리하고 추가 보안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령상 위성 백홀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별개로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펨토셀 장비의 직접생산증명 요건, 복수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회선 이중화, 망 연동과 장애 발생 시 운영 책임 범위 등 실무 요건을 추가로 정리해야 한다.

위성망·지상망 통합 규제 개편 검토

비지상망(NTN)과 6G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위성망과 지상 이동통신망의 결합도 확대될 전망이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각국이 위성통신을 별도의 특수서비스로 보던 체계에서 이동통신망의 일부로 결합하는 체계로 옮겨가고 있다”며 “아직은 지상망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단계지만, 우리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 정책연구와 규제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저궤도 위성망을 LTE 백홀로 활용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망 운영·통제와 보안·인증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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