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불법재취업' 신영선 前부위원장 영장 재청구

이승현 기자I 2018.08.07 16:23:53

한차례 영장기각에 진술·물증 등 확보해 다시 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 부위원장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의 신병확보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신 전 부위원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신 전 위원장이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과 물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공정위가 퇴직간부 불법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른바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를 확보했는데 이 문건에는 퇴직간부들의 불법취업 관련 내용이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에서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서로 보고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구속 이후 노대래(62)·김동수(63) 전 위원장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다. 김동수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공정위원장으로 근무했다. 노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정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