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내란’ 수사 속도…경찰청장 등 휴대전화 압수

김형환 기자I 2024.12.06 18:16:47

서울청장·국회경비대장 휴대전화도 압수
국수본, 120여명 전담수사팀 구성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관계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대는 6일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청장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국수본은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지난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행적과 지시 내용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수본은 이번 휴대전화 압수를 시작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수본은 이날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수본에 배당된 고발 사건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사건으로 각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혐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 청장, 김 서울청장, 목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전날 국수본은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이 불거지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윤석열 탄핵안 통과

-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모호성' 지적 - '내란죄' 철회 논란 의식?…헌재, 尹탄핵심판 브리핑 취소 - 尹탄핵 '내란죄' 논란에…이재명 "권성동, 과거 현명함 되찾길"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