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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 내달 6일까지 연장 신청(종합)

송승현 기자I 2025.01.24 16:25:00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 신청
공수처, 전날 3만쪽 자료 넘겨…檢, 기록 확인 중
서면조사 고려 안 해…조사방식은 현장조사 유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본격적인 검토를 하는 동시에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째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2월 6일까지 구속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관할 등의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특수본은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검찰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이송받은 뒤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만일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곧바로 기소해야 해 관련 경우의 수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기록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자료는 책자로 총 69권, 3만 페이지에 달한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만 26권이다. 특수본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이르면 주말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다. 특수본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직전 공수처 전례를 생각해 강제구인을 고수하기보단 구치소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실제 형사사건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의 현장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검찰이 구치소에 방문하자 현장 조사에 응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이 조사한 바 있다. 반면, 지난 2018년 3월 뇌물수수 및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은 물론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와 비교해 검찰 조사에는 비교적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수사 주체는 검찰로 변경됐지만, 공수처로부터 시작된 수사인 만큼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오전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동선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보안폰)이 지급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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