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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주경찰서는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조직폭력 △마약 △테러 등 사건에 대해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공범 등의 증거인멸 및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포함했다.
서울변회는 일각에서 이러한 안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전국 경찰서 전수조사와 안내문 철거 등 시정조치를 끌어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방문해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동일한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상주경찰서 제외 전국 261개 경찰서 전수조사 결과, 동일한 안내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주경찰서에 배치됐던 기존 안내문은 즉시 철거됐다. 현장에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새로운 안내문이 제작 및 설치됐다.
서울변회는 이날 최 서장과의 면담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최 서장은 이날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을 예방하고자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은 “최근 의정부경찰서에서도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 변호인 선임의 의미를 부적절하게 비유한 게시물이 확인돼 서울변회 집행부와 함께 의정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과 면담하고 문제점을 전달했다”며 “그 결과 해당 게시물은 즉시 철거됐고, 의정부경찰서로부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경찰서에 이어 상주경찰서까지 직접 찾아간 이유는 분명하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이를 경시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은 현장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며 “회원 권익과 변호사 직역을 지키고, 수사 현장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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