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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주요 인사는 누구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0시 30분∼40분께 여 사령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여 사령관이 불러준 위치추적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 사람 왜 들어갔지’ 했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도였다”며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 한동훈 대표는 없었고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명 추가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치추적 자체가 체포한다는 뜻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조 청장은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 저희(경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