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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내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같은 결정을 전달받은 공수처는 결국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경찰에 집행 일임을 사실상 철회했다. 특히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경찰에 사전 협의 없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공수처의 공문을 받고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공수처의 안일한 태도가 수사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차 영장 집행에서 대통령 경호처 등과 5시간반가량 대치 후 자진 철수한 게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당시 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집행을 막을 것이라곤 예상 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공수처 설립 등으로 언젠간 터질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사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