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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특허소송서 일부 승소…대한전선 “상고 여부 검토”

김성진 기자I 2025.03.13 14:58:18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관련
배상액 15억으로 상향 판결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내 전선 업계 1, 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 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부스덕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일부 승소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2심의 선고공판을 열고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배상액 4억9000만원의 약 3배 높은 금액이다.

LS전선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법정 다툼을 이어나갈 뜻을 내비쳤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전선은 다만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대한전선이 제조해 판매하는 ‘부스덕트(Busduct)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게 LS전선 측 주장이다. 부스덕트는 건축물에 대량의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배전 수단이다.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의 주요 구성품 중 하나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1심에서도 LS전선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전선의 제품 판매는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또 LS전선이 청구한 피해 금액 40억 원 중 12%에 해당하는 4억 9623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대한전선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LS전선 또한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불복했다.

한편, 양사 간 갈등은 점차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최근 LS전선의 모회사이자 LS그룹 지주사인 LS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LS전선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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