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2심의 선고공판을 열고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배상액 4억9000만원의 약 3배 높은 금액이다.
LS전선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법정 다툼을 이어나갈 뜻을 내비쳤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전선은 다만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대한전선이 제조해 판매하는 ‘부스덕트(Busduct)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게 LS전선 측 주장이다. 부스덕트는 건축물에 대량의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배전 수단이다.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의 주요 구성품 중 하나다.
한편, 양사 간 갈등은 점차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최근 LS전선의 모회사이자 LS그룹 지주사인 LS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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