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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기 깐깐…HUG도 임차인 상환능력 보고 전세대출보증

최정희 기자I 2025.04.03 15:26:50

6월부터 보증심사시 임차인 소득, 부채 따진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따져보겠다고 3일 밝혔다.

HUG는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 2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했으나 과도한 전세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상환능력 항목’을 새롭게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HUG도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소득이 적거나 대출이 많은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HUG는 건수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 시장에서 대략 20%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엔 기존 보증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HUG는 그동안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함께 동시에 전세금반환보증까지 동시에 취급해왔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른 기관보다 덜 발생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상환능력이 덜 중시됐으나 전세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HUG도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을 보증하기로 한 것이다.

HUG는 4월 중순에 홈페이지 내에서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월부터 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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