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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생협력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계류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핵심인 대기업에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구체적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국내 현행법상 정의된 바가 없어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술하면 그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문을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구체적 행위 태양’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결제 시 사용하는 결제대금 예치계좌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개정안 조문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규정의 신설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명령에 불복하는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의도적으로 악용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자료 제출 명령 시 불복 방법을 규율하고, 자료 제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