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성폭력 교육 과정서 2차 가해 신고
직접 언급 안 했다 반박했지만 해임 결론
3월엔 ‘헤엄 귀순’ 책임으로 전임 물러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을 받던 육군 전방부대 A 사단장이 보직해임됐다. 올 3월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을 직고 물러난 지 5개월 만이다.
육군은 19일 해당 부대의 A 사단장이 전날(18일)부로 해임됐다고 밝혔다. 육군 측에 따르면 ‘사단장이 2차 가해를 했다’는 부대 성추행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이달 초부터 피해자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 13일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피해자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 앞에 군장병이 지나고 있다. 사진은 지사 내용과 관련 없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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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는 A 사단장이 지난달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언급했고, 이로 인해 소문이 퍼졌다며 2차 가해 혐의로 A사단장을 신고했다.
A 사단장은 당시 해당 사건을 교육 자료에 넣기는 했지만, 피해 사실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심의를 거쳐 보직에서 해임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사단장은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으로 보직해임된지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