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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호 외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보호 장비 해제를 시도했으나, 이를 격렬히 거부하며 계속적으로 자해 행위를 하려해 해 부득이하게 3시간 정도 사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사단법인 두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 A씨에게 ‘새우 꺾기 고문’을 자행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난 6월 10일자 영상에서 A씨는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몸이 뒤로 꺾여 있었다. 그 상태에서 손과 발이 포승줄로 연결돼 배가 바닥에 닿은 U자 형태로 몸이 고정돼 있었다.
이 같은 소위 ‘새우 꺾기’는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적인 고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행위로 과거 교도소 등에서 자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해명 과정에서 A씨가 지난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후 6개월 동안의 보호 기간 중 상습 기물 파손, 보호소 직원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가 보호소의 수도관, 창문, CCTV, 변기 등 내부 시설물을 파손했던 것과 보호소 직원의 턱을 발로 가격해 상해를 입혔던 점, CCTV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직원들을 모욕했던 점, 창문 파손 후 날카로운 파편을 이용해 자해를 수시로 시도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는 별개로 법무부는 이번 고문 논란과 관련해 인권국 주도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진상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호 외국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보호 외국인 처우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상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 관련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지난 2017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A씨는 체류 자격(비자) 연장 신청 기한을 놓쳐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내 A씨는 ‘보호 조치’ 명분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