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식자재, 포장재 등 물품을 도매로 구매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이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사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점주와 별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로 평가받는다. 그 파장은 컸다. 최근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BHC,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가맹점주들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행태도 포착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피자헛이 패소 이후 선택한 것은 회생절차 신청이란 점이다.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승자 없는 소송이 된 셈이다.
소송보다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윈윈(WIN-WIN)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