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군에 따르면 경남 모 공군부대에 근무했던 A 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1일 보직해임 이후 형사 입건됐다. A중령은 지난 2월 같은 부대 소속 B여군을 포함한 부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B여군의 명찰이 달린 가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고 물었다.
B여군은 5달 뒤인 이달 5일 부대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피해 여군은 성추행 사실을 보고 해야 할지 말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왔다. 최근 드러난 육군과 해군 장성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부대에 보고 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A중령과 B여군을 격리 조치한 뒤 11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경남 지역 모 해군 부대 소속 C중령도 같은 부대 부하 여군을 성추행 한 사건도 드러났다. C중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 차례 걸쳐 자신의 차량 안에서 부하 여군의 손과 다리, 볼을 만진 혐의다. 피해 여군의 신고로 C중령은 지난 2월 직무 정지됐으며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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