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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직접 나와서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 대신 제가 말하겠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기관 해킹 시도가 다수 있었고 이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발견해 전자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하려 했었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부실하고 의혹 투성이의 결과가 있어 (선관위에) 서버 제출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 서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배 변호사는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 선거 용지 무단 인쇄, 투표지 분리기 부실관리 등을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국헌문란을 해왔다”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폭동 없는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군 간부들이 ‘윤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 변호사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은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고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며 “국회의원 단 1명도 체포되지 않았고 유혈 사태도 없었고 국가에 어떤 피해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로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합당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