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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싱크홀 사고에 경기지역 단체장들 “지자체 점검권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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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05.15 13:00:00

광명·화성·안양·시흥·안산, 신안산선 경유 5개 지자체장
광명시청서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
지자체에 현장점검 및 조사권한, 신속 사업재개 지원 촉구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형사고가 터지면 하루에서 수십, 수백 건씩 시청으로 민원이 쏟아지지만 정작 시에서는 공사현장을 점검할 권한이 없습니다. 욕은 욕대로 먹고, 뒷수습은 지자체 몫이죠.” 지난달 2명의 사상자를 낸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이후 아직도 수습 지원에 여념이 없는 광명시청 소속 한 공무원이 내뱉은 푸념이다.

최근 공사현장 인근에서 반복되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신안산선 경유 경기지역 5개 지자체의 장들이 관련 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신안산선 경유 5개 단체장이 공동 대응 건의문 발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15일 박승원 광명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은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은 신안산선 공사 관련 기관·업체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와 시행사에 전달된다.

광명시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 지자체장이 현장 점검 가능한 공사현장은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조항은 건설사고 이전 지자체장의 사전 점검과 발생 후 구성되는 조사위원회에 지자체 관할 전문위원 참여를 막아 지역사회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광명시의 설명이다.

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관할 지자체장은 받아볼 수 없다. 문제는 착공 전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일부 지점에 대한 지반조사와 문헌자료, 전문가 검토 등에 기반한 ‘예측 결과’라는 점이다. 실제 착공 시 지하안전영향평가상 예측과 다른 지반특성이 발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착공 후 지하안전 조치는 국토부장관과 승인 기관장에게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 관할 지자체장은 내가 책임지는 지역 지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전 재난 예방과 주민보호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5명 시장들이 건의문을 통해 건선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다.

지자체장들은 가뜩이나 지연되고 있는 신안산선 개통이 이번 사고로 더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특별관리와 신속한 복구도 요청했다. 신안산선 전체 공정률은 약 55%로 당초 2025년 4월 개통에서 2026년 12월 개통으로 연장됐었다. 붕괴 사고 후 1개월이 지난 현재도 조사와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해당 사업의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들은 또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총 5건의 요구사항을 건의문에 담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씩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하고, 관계회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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