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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종량제봉투 구매시 ‘폐비닐 전용봉투’ 무료 제공[동네방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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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5.05.12 17:29:03

3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 10매 사면 폐비닐 봉투 3매 줘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대비 재활용률↑
전용봉투 없을 경우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중구가 12일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30리터(ℓ)이상 종량제봉투 10매를 구매하면 ‘폐비닐 분리배출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 3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 9월부터 소공동·회현동·명동·광희동·을지로동·신당동 등 6개동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부터는 중구 전 지역으로 본격 확대 시행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해 분리배출이 미흡한 폐비닐을 집중 관리해 쓰레기 감량은 물론,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폐비닐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클린코디(자원관리사) 30명이 상가와 점포 1만1000여곳을 방문하며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폐비닐로 분류되는 품목은 다양하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자·커피 포장 비닐 △유색 비닐봉투 △비닐장갑 △페트병 라벨 △일반쓰레기를 보관하던 비닐 △작은 비닐 △뽁뽁이(에어캡) △스티커 붙은 비닐 △양파망 △보온보냉팩 등은 폐비닐로 분류해 배출해야 한다. 단 식품 포장용 랩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배출 요령은 까다롭지 않다. 폐비닐은 기름·물 등 액체가 묻었더라도 그대로 배출 가능하며, 과자 부스러기나 음식물은 털어낸 뒤 버리면 된다.

다만 고추장·소스 등 고형물이 묻은 경우에는 물로 헹군 뒤 배출해야 한다.

전용봉투가 없을 경우에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하면 된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용봉투에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이 섞이면 수거를 거부하고,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구 관계자는 “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며 “폐비닐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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