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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 시 개인도장을 사용해야 한다’ 등의 거짓 정보가 돌고 있다며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거인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자의 투표 일자와 사전투표소명이 표시되므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면 선거법상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단체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직접 날인을 요구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소속된 구·시·군청 대상으로 항의 전화·방문해 1인 시위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책임하에 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도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제84조제3항은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법은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에 대해 징역 1~10년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