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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29~30일 진행…선관위 "투표지 촬영,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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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5.28 18:06:09

선관위, 유의사항 안내…SNS 거짓정보 주의 당부
투표용지 촬영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처벌 가능
선거용지 훼손·투표소 소란 강력·단호 대응 방침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와 기표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29~30일 진행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용)지 훼손 금지’ 등 사전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 시 개인도장을 사용해야 한다’ 등의 거짓 정보가 돌고 있다며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거인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자의 투표 일자와 사전투표소명이 표시되므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면 선거법상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단체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직접 날인을 요구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소속된 구·시·군청 대상으로 항의 전화·방문해 1인 시위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책임하에 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도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제84조제3항은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법은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에 대해 징역 1~10년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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