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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규정 위반’ 금감원 임직원 6년새 147명…징계는 4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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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6.09.14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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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매해 주식투자 규정 위반자 발생
지금껏 감봉·견책 등 징계 2.7% 불과…‘제 식구 감싸기’
금융투자상품 보유액 5년 새 56%↑…305억6000만원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임직원이 6년간 1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이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이었고, 올해도 7월까지 18명이 적발됐다. 최근 7년여간 단 한 해도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감원 임직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자기 명의 1개 계좌로만 거래하고,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매매 명세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중 인사관리 규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감봉 2명·견책 2명 등 4명(2.7%)에 불과했다. 나머지 143명(97.3%)은 정식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순 ‘주의·경고’ 조치에 그쳤다.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시장 정보를 다루는 감독기관인 만큼, 일반 금융사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매매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주식투자 규정 위반은 매년 반복되고 적발돼도 97% 이상이 주의·경고로 끝나는 구조라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할 자격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와 보유 인원도 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지난해 305억6000만원으로 2020년보다 110억800만원(56.3%) 늘었다.

보유자 수는 833명으로 246명(41.9%) 늘었고, 1인당 평균 보유액도 3670만원으로 340만원(10.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유총액, 보유자 수, 인별 보유 금액이 모두 전년보다 확대됐다. 세 지표 모두 2024년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각각 55억1300만원(22.0%), 59명(7.6%), 430만원(13.3%) 증가했다.

‘주식투자 규정 위반’ 금감원 임직원 6년새 147명…징계는 4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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