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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신당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재판 중이던 A(31)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껴 신당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범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한 장관은 입법 계획을 밝히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28)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을 하다 자신을 스토킹하던 A씨에게 살해당했다.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